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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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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2회 작성일 22-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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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년간(365)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1년 근로후 퇴직시 연차사용을 불가하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행정해석은 변경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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