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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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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92회 작성일 22-01-19 18:04

본문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에 따른 중견기업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행정기관·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보험료체납사업주) 동일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별지첨부)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60세이상 근로자 명부(별지첨부)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1

 

**지원한도**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 기업)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수가 지원한도임.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기업) 지원한도는 3명임.

 

**지원대상 제외근로자**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예외)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그 밖의 지원요건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