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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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92회 작성일 22-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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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행정기관·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보험료체납사업주) 동일
**제출서류 **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별지첨부)
☑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60세이상 근로자 명부(별지첨부)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1부
**지원한도**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 기업)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수가 지원한도임.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 기업) 지원한도는 3명임.
**지원대상 제외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 예외)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그 밖의 지원요건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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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안내서식.hwp (5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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