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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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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1회 작성일 22-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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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함(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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