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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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8회 작성일 22-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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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함(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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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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