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의무이체 시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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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17회 작성일 22-04-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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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4월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의무이체하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하게끔 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 퇴직 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에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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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첨부.hwp (25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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