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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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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3회 작성일 22-05-13 09:43

본문

 

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20224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22-1(2022.3.29.)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세부사항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1

 

경조사 휴가 사용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경조사 휴가의 시작일은 기존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24월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경조사 휴가가종사자의 휴무일과 

    중복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기준입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Q2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에휴가 5일을 이미 사용했는데, 4월부터 5일을 추가로 사용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60조의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고려하여부여하던 휴가 일수를기존 

  연간 5일 이내에서 2022년부터 연간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에 기존의 휴가 5일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Q3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에 추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24월부터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상향하고,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 경조사 휴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최초 1일을 근무시간

 인정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 이는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아목

 

Q4

 

13교대 형태의 근무자가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한 근무시간이월사용으로 근무시간 160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세부사항 제123항의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른 123교대 형태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에는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의 유급휴일 근무로 이월한 근무시간은

   제3항의 종사자별 규칙적인 근무형태에 포함되지 않아2항과 제3항은 

   동일 월에 중복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22년부터는3항제3호를 삭제하여, 2항에 따라 이월한 근무시간을

  123교대 종사자의 경우에도 월의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또한 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과 같이 제2항에 따라 이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