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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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3회 작성일 22-05-13 09:4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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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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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22-1호(2022.3.29.)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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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사용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경조사 휴가의 시작일은 기존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2년 4월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경조사 휴가가종사자의 휴무일과
중복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기준입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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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에휴가 5일을 이미 사용했는데, 4월부터 5일을 추가로 사용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네.「근로기준법」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고려하여부여하던 휴가 일수를기존
연간 5일 이내에서 2022년부터 ‘연간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따라서, 2월에 기존의 휴가 5일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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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에 추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2022년 4월부터 ①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상향하고, ②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③「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최초 1일을 근무시간
인정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 이는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아목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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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교대 형태의 근무자가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한 근무시간이월사용으로 근무시간 160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세부사항 제12조제3항의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른 1일 2‧3교대 형태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존에는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의 유급휴일 근무로 이월한 근무시간은
제3항의 종사자별 규칙적인 근무형태에 포함되지 않아제2항과 제3항은
동일 월에 중복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22년부터는제3항제3호를 삭제하여, 제2항에 따라 이월한 근무시간을
1일 2‧3교대 종사자의 경우에도 월의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과 같이 제2항에 따라 이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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