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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CCTV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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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07회 작성일 23-06-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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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5월

8일(월) 공포(2023. 6. 22.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

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CTV 설치·관리 기준(제25조의2 신설)

-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복도’는 공동거실과 침실을 연결하는 곳이며, ‘현관’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주 출입로를 의미함

-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 CCTV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등(제25조의3 신설)

-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25조의4 신설)

-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

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 영상정보 열람(제25조의5∼8 신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

하고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제25조의10 신설)

-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법 시행일(’23. 6. 22.)전 운영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부여(「노인장기요양

보험법」부칙(제18610호) 제4조)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 법 시행일 이전(2023. 6. 22.)에 기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 지원기준 : 노인요양시설 16채널(단가 495만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채널

(단가 275만 원) 한도 내 지원 (국비 40 : 지방비 40 : 자부담 20)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

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CCTV 의무화 장기요양기관 및 입소자 현황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2-3510)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조윤경 (044-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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