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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처리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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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67회 작성일 22-04-21 16:24

본문

 ○ 추경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내에 편성(다음연도×)하여 7일이내 시군구 보고

○ 기타전출금특정목적사업예산(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차입금 발생 시 사전에 운영위원회 보고 및 시군구 보고(승인후 예산편성 및 지출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운영위×)

○ 예산범위 내에 지출인건비 비율 준수차입금 및 부채상환금 적절지출전년도이월금 다음연도 예산 적절반영(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별도구분), 예산범위 내 기타전출금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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