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체근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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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7회 작성일 22-0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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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게 함으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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